대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10%에 그쳐…20~30% 법 취지 무색
송고시간2022-03-23 14:33
5인 미만·경력직 채용 등서 예외조항 적용 탓 실적에 한계
'전체 채용 인원의 70%를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서 배제' 현실
22일 열린 대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설명회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ungs@yna.co.kr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각종 예외조항 때문에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적용을 받는 대전지역 16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모두 2천657명을 채용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이전 지역 시·도의 대학·고교 졸업자를 목표 비율만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취지대로라면 대전지역 공공기관들도 산술적으로 채용 인원의 20∼30%는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이들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지역인재는 271명에 그쳤다. 전체 채용인원의 10%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혁신도시법 시행령 30조 2의 4항에 있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조항 때문이다.
분야별 채용 모집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경력직·석사학위 이상 직원 채용,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근무자 등을 채용할 때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전지역 16개 공공기관에서 직원 2천657명을 채용했지만, 실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 적용을 받은 신규채용 규모는 840명에 그쳤다.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전체 채용 인원의 70%를 배제하고, 나머지 30%만을 대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한 셈이다.
지역인재 채용 규모보다 예외조항에 포함된 인원이 더 많으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혁신도시법 시행령 조문]
특히 대전에서는 대덕특구 연구기관들이 석사학위 이상 연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예외조항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대전 본사가 아닌 지역 본부 근무인력을 자주 뽑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도 예외조항을 피해 가지 못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예외조항을 악용, 채용 인원을 5명 미만으로 세분화해 의무채용 제도를 비껴간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전에는 모두 40여 개의 공공기관이 있다. 이들 가운데 수도권에서 이전한 16곳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을 받는다. 신설 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전해온 기업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전시 관계자는 "예외조항 중에 5인 미만 규정 등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효성을 높이고 의무채용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혁신도시 및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23 14: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