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행동, 광화문광장 행진 불허 규탄…가처분 검토
송고시간2022-09-07 12:06
24일 최대 5만명 참여 행진 추진…"집회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광화문광장과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허가하지 않은 서울시와 종로경찰서를 규탄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2.9.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환경시민단체가 이달 말 광화문광장에서 열기로 한 대규모 집회를 서울시와 경찰이 불허하자 "권리 침해"라고 반발했다.
시민사회·환경단체 등의 연대 조직인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는 7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 행진을 보장하기는커녕 불합리한 이유를 들며 광장과 거리를 닫았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이달 24일 최소 2만명에서 최대 5만명 참여를 목표로 하는 '기후정의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체는 앞서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및 인접도로 사용을 신청하고 종로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동일한 일시에 미리 허가한 행사가 있다며 사용 불허 방침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했고, 서울경찰청은 '심각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보를 해왔다"고 전했다.
조직위는 "민주주의 없이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광장 없이는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며 "시와 경찰은 광화문광장을 열고 광장 앞 도로 집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조직위는 집회금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광화문광장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숭례문∼시청 구간을 대체 장소로 고려하고 있다.
박한희 공권력 감시대응팀 변호사는 "서울시는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행사에만 광장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광장에서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 역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직위와 조율해 충분히 행진을 보장할 수 있음에도 교통 불편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직위 기자회견에 앞서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에 전국 지역 조직, 회원들과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기자회견에서 탈원전·탈석탄,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정책 추진, 플라스틱 사용 감량 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22.9.7 hwayoung7@yna.co.kr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최근 태풍, 폭우, 해일로 인한 피해를 서민들이 고스란히 입는 등 기후위기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든 뒤 기업이 이행하고 시민이 함께해야 이 민낯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포항, 울산, 세종 등 전국 16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이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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