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이슈] "불합격 통보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송고시간2023-05-22 08:00
(서울=연합뉴스) '면접 결과 언제 나오지?'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저 지원자 000인데요, 면접 결과 나왔나요?"
"네 지난주에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됐습니다"
막막한 취업 시장에서 취준생이 가장 궁금한 건 합격 여부일 텐데요.
그동안 불합격을 통보하지 않는 기업이 많았지만, 이제는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알려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공정채용법'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한 불공정한 채용을 막기 위해 발의된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최근 합격자와 불합격자에게 모두 채용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문다는 벌칙 조항을 만들었죠.
여기에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불합격한 사유를 피드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이지호(23)씨는 "불합격 통보가 없으면 다음 회사를 준비하는 데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합격이면 통보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휘주(29)씨는 "지원자는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회사에서 관련 피드백을 준다면 직종과 직무를 지원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죠.
면접자의 불합격 여부뿐만 아니라 공정채용법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고용세습을 철폐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공정채용법, 과연 무슨 법일까요?
고용 세습,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채용서류와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죠.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채용 광고 내용대로 뽑지않고 근로 조건을 변경했을 경우 지원자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고, (불공정으로 채용돼) 유죄가 확정된 합격자의 채용 취소가 불가능했지만 이런 부분을 법으로 명확하게 했다"며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채용법은 왜 등장한 걸까요?
최근 고위공직자의 고용 세습 논란을 비롯한 기득권의 채용 비리 문제는 끊이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 대기업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채용 비리 사건이 유죄로 판명 나며 청년들의 박탈감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2030에게 공정이란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요.
사회가 변화하면서 기존의 관행으로 진행됐던 불공정 사례를 바로잡자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죠.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부모를 잘 만나서 또는 권력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 너무나도 쉽게 성공을 쟁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청년들은 큰 박탈감과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취업 준비생들에게 신뢰를 분명하게 부여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공정채용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까요?
박성은 기자 신유림 인턴기자 최민영 크리에이터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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