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2020-10-23 11:09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주된 근거는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나온 증거와 이를 본 참고인들의 진술, 두 사람의 불평등한 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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