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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의사' 미확인 형사재판 무효…파기환송

송고시간2013-09-01 07:03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녀자 성폭행 사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이뤄진 형사재판은 무효라는 취지로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부녀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방모(50)씨의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원심 공판절차는 무효"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속초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보내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지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 등을 보내지 않았고, 공판 중에도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의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원심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있는 만큼 그 소송 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방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4시 30분께 양양군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52)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둔기 등으로 여주인을 폭행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및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인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해당하는 사건 피고인에게 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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