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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내년 시행…인천시 도로 6천여곳 정비

송고시간2020-11-08 09:56

시내 도로 '차량 통행 제한 속도' (PG)
시내 도로 '차량 통행 제한 속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시는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관내 도로 6천396곳을 정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정책은 도심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 이내로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내용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마련돼 현재 일부 도로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20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 관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물류 수송 기능이 강한 도로는 제한속도를 조정하지 않고 현행 기준(시속 60∼80㎞)을 유지한다.

인천시는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62억원을 들여 관내 도로의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 시민들이 조정된 제한속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시청 주변 도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는 7.1%, 사망자는 3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책에 따른 차량정체도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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