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량 4배 보관 폐기물 처리업자 징역형 집유
송고시간2020-11-22 13:40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허가받은 양의 4배에 이르는 폐기물을 사업장에 보관해온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허가받은 보관량 5천여t의 4배에 이르는 2만2천여t의 알루미늄 분진, 폐수처리 찌꺼기 등을 포항에 있는 사업장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경주에 창고를 빌려 허가 없이 알루미늄 분진 약 9천t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보관된 폐기물 수량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공소 제기 후 폐기물 반출에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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