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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명 사망 가평 화재 조현병 피의자 불기소 의견 송치

송고시간2020-12-19 08:01

"내가 불 질렀다" 자백했으나 진술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 없어

(가평=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지난 6월 일가족 3명이 숨진 경기 가평군 주택 화재 사건에서 방화 혐의를 받던 막내아들이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이에 따라 화재 원인은 다시 미궁으로 빠졌다.

경찰은 7개월간 사건을 수사하며 '불을 질렀다'는 막내아들의 자백까지 확보했으나 조현병 환자인 그의 진술을 신뢰하기 힘들고, 다른 증거도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6월 23일 오전 1시께 가평군 가평읍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집에 있던 A(82)씨와 부인 B(65)씨, 아들 C(51)씨가 숨졌다.

경기 가평경찰서
경기 가평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현장에서 보이지 않던 막내아들 D(46)씨는 불이 진화된 후인 오전 5시 40분께 흉기를 들고 현장 주변을 돌아다니다 발견됐다.

흉기에 혈흔 등은 없었으나 경찰은 새벽에 홀로 집에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D씨에게 방화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D씨는 조현병 증상이 심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 경찰은 D씨를 입원 조치하고 현장 조사에 집중했다.

화재 당시 상황
화재 당시 상황

[가평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현장 감식과 사망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지만 사건 경위를 파악할 만한 단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화재 현장 반경 수백m 내 폐쇄회로(CC) TV도 없고 D씨 혹은 다른 용의자의 행적에 대한 목격자도 없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D씨가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하며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다.

D씨는 벌레가 많아서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안에 던져두고 밖으로 나왔으며, 흉기는 귀신을 쫓기 위해 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D씨의 진술을 입증하기 위해 현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의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소가 확대되는지 시험까지 했다.

그러나 불이 잘 붙지 않아 집안을 다 태울 정도의 큰 화재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봤다.

또, 발화점이 거실로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와 방안에 불을 질렀다는 D씨의 진술도 엇갈렸다.

경찰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D씨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사건 실체 규명에 힘썼으나 의사소통조차 힘든 D씨의 진술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고 검찰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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