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인근 물에 빠져 숨진 20대 수사 속도…시공사 직원 입건
송고시간2021-01-05 16:31
친구들과 술 마시고 물놀이하다 참변…"공무원도 똑같이 처벌해야"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고속도로 공사 현장 인근 하천에서 물놀이하다 숨진 20대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 직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 현장 인근 공사장을 관리·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혐의나 진술 내용 등을 언급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사고는 지난해 8월 18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설치한 임시 교량 아래 하천에서 발생했다.
이 하천의 평균 수심은 50∼70㎝에 불과하지만, 사고 현장 주변 물 깊이는 2.5m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당시 23)는 친구들과 함께 이 곳에서 물놀이하다가 하천에 빠져 의식을 잃었다. 그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물놀이를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관계자가 이를 제지했으나 A씨는 이후 다시 물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측은 공사 현장 주변에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판과 안전 시설물 등이 없었다며, 사망자가 아닌 행정당국과 시공사에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아버지는 이날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발생한 곳은 바닥이 매우 약한 곳이어서 임시 교량을 설치해서는 안 됐다"며 "그런데도 전주시는 이곳에 점용 허가를 내주는 부실 행정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하천에 대한 유지와 보수, 관리 등을 맡는 책임 당사자"라며 "사고와 관련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05 16: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