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시도 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
송고시간2021-01-22 16:26
시도교육청을 대표해 임금협상을 해온 박종훈 경남교육감(사진 가운데)이 22일 경남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경남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집단(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만7천원 인상되며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 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이 각각 오른다.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은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협약 유효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된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모두 13차례 협의를 거쳐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시도 교육청을 대표해 임금교섭을 해 온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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