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관탄핵 신호탄…'사법농단' 임성근 탄핵소추 추진(종합)
송고시간2021-01-28 19:49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의혹…당 지도부 "자유투표 방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이르면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자유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세 번째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해서는 최초다.
이탄희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111명으로부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이 가운데 100명이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1 이상)를 넘긴 수치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에 회부하거나 법사위 회부 없이 24∼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가 174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이르면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자유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이탄희 의원은 그간 2월 임시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와 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임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다만 당 지도부가 신중한 입장을 내보이자, 이탄희 의원은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을 추진하자고 수정 제안했다.
임 부장판사의 경우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으나 재판부가 판결에서 여러 차례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도 이 의원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 대표는 "의원들의 의견이나 법적 정의, 정무적 판단을 종합한 결과"라며 "당론은 아니다.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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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28 19: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