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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민 전세버스·자전거 사고 피해도 안전보험으로 보상

송고시간2021-02-25 09:21

최대 2천만원…자전거는 500만원까지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산=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올해부터 전세버스나 자전거 사고 피해를 본 충남 서산시민은 시민안전보험으로 최대 2천만원(자전거 사고는 최대 500만원)을 보상받는다.

서산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없던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를 올해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산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13종에서 17종으로 늘었다.

기존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천만원, 후유장해 및 만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2천만원이다.

맹정호 시장은 "이번에 보장항목 추가로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더 강화됐다"고 말했다. ☎ 041-660-2145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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