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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사로잡혀 마을 이장 살해 60대 남성 징역 13년

송고시간2021-03-15 16:29

조현병 앓으며 환청 호소…"살인 고의 없었다" 항소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마을 이장이 자신의 신체를 지배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장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받고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2일 오전 충남 논산시 한 도로에서 A(65)씨가 논일을 위해 인근을 지나던 이장에게 "왜 내 육체를 막느냐"고 항의하며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장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그가 평소 '이장이 내 몸을 지배한다'는 등 비정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신에게 '죽인다'는 환청도 들리게 한다는 호소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송선양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던 피고인은 목 부위 등 피해자 급소를 공격했다"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살인 고의성을 다투겠다'는 등 취지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가 맡았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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