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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음 카메라'로 레깅스 착용 여성 불법 촬영한 10대

송고시간2021-03-23 09:08

불법 촬영(CG)
불법 촬영(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으로 레깅스를 착용한 여성을 불법 촬영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대 남성 A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1일 오후 4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레깅스를 입은 20대 여성 B씨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B씨의 뒷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B씨의 남자친구가 붙잡은 A군을 현행범으로 인계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A군의 스마트폰에서 B씨를 촬영한 사진을 확인했다"며 "A군의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대법원은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행위를 성범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해당 행위에 대해 1심에서 유죄, 2심에선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대법원은 의상이 몸에 밀착돼 굴곡이 드러난 신체 부위를 공개 장소에서 몰래 촬영한 것을 성범죄로 봤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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