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IK 투자사기' 이철 1억원 횡령 혐의 추가기소
송고시간2021-05-18 16:58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7천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 등 각종 금융사기로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이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VIK 회삿돈 1억원을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건네고, 아내를 통해 1천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아내를 VIK 자회사인 밸류인베스트파트너 사내이사로 앉힌 뒤 월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약 6천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서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아 형량은 모두 14년 6개월까지 늘었다.
김 전 처장은 앞서 이 전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2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출소했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5/18 16: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