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하천부지 점용 승인에 환경단체 반발
송고시간2021-05-21 14:03
오염 지하수 차집시설 공사…환경단체 "사유지 두고 왜 국공유지 점용하나"
(봉화=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북 봉화군이 오염 지하수 차집시설 공사를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가 신청한 낙동강변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승인하자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봉화군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4월 1단계 차집시설 공사를 위해 제1공장 외곽 하천변 1.1㎞ 구간에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관련 법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승인했다.
이에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68개 단체가 구성한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는 이날 봉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공동위원회 측은 "오염 지하수의 낙동강 유입은 막아야 하지만 석포제련소가 공장 사유지를 두고 굳이 국공유지인 하천을 점용할 이유는 없다"며 "군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승인과 별개로 석포제련소 1·2공장 시설 일부도 하천을 무단 점유해 가동 중이라 행정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관련 법 검토 등을 거쳐 오염 지하수 차집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하천부지 점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1·2공장 일부 시설 무단 점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측량을 의뢰했으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0년 10월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1·2공장 오염 지하수의 낙동강 유입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 측은 내년 초까지 430여억원을 들여 지하수 차집시설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장과 하천 사이에 지하 수십m 아래 암반층까지 땅을 판 뒤 차수벽과 차집시설을 만들 방침이다.
우선 제1공장 외곽 하천변을 따라 1.1km 구간에 차집시설을 설치하고 이후 제2공장 외곽 1km 구간에도 시공할 예정이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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