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유전자가위 석학 특허권 논란 항소심 시작
송고시간2021-06-01 10:23
14일 대전지법서 첫 공판…검찰 '원심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국고를 지원받아 개발한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 특허를 민간 업체 명의로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진수(55)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이 이달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50분 232호 법정에서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 등 사건 공판을 연다.
검찰은 김 전 교수가 서울대에 몸담고 있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여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바이오 회사 툴젠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몄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교수는 툴젠 최대 주주였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이전하고,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재료비 외상값을 IBS 단장 연구비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동시에 여러 연구를 수행할 때 특허 연구비 투입액을 엄밀히 산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무런 증명도 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허 범죄 중점검찰청이라는 대전지검이 공소장에 '서울대가 산정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는 등 막연한 표현을 썼는데, 손해 발생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김 전 교수와 함께 기소된 툴젠 관계자 김모(41)씨 역시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대전지검은 이에 대해 "원심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했다"는 주장을 하며 항소장을 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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