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채희봉·정재훈 불구속 기소(종합)
송고시간2021-06-30 18:35
백·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정, 배임·업무방해 적용
김오수 총장, 백 전 장관 배임교사 등 혐의 수사심의위 소집 직권 결정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채 전 비서관, 백 전 장관, 정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채희봉 전 비서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즉시 가동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를 받는다.
이를 위해 채 전 비서관은 설계수명(내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에 대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백운규 전 장관의 경우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재훈 사장에게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른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결과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조작된 평가결과로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이끌어 낸 다음 이를 실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1천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백운규 전 장관이 "정재훈 사장의 배임과 업무방해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교사 혐의도 있다고 결론 냈다.
백 전 장관이 한수원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게 된 정 사장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다만, 해당 혐의를 추가로 기소할지 여부는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안건으로 올린 뒤 최종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이 수사심의위 소집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일부 추가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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