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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대 송도 학교용 부지 대기업에 제공…연수구 과세 검토

송고시간2021-08-01 08:30

재능대 "산학협력 차원 물적 교류" vs 연수구 "일반과세 대상"

재능대 송도 땅에 조성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차장
재능대 송도 땅에 조성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차장

[촬영 김상연]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 학교용 부지를 대기업에 제공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한 인천재능대학교에 세금 징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시 연수구는 재능대에 최대 2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재능대는 2010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96의1 일대 3만7천㎡ 규모의 부지를 취득한 뒤 학교 건물 1개동과 기숙사를 각각 조성했다.

그러나 약 3만㎡ 규모의 나머지 땅은 바이오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곳은 현재 차량 9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된 상태다.

연수구는 올해 현장 조사에서 이 같은 토지 사용 관계를 확인한 뒤 해당 부지가 대학의 고유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수구는 주차장이 조성된 2만∼3만㎡ 규모의 땅에 대해 1억8천만∼2억5천만원 상당의 2021년도 재산세를 재능대에 부과할 예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은 본래 용도에 맞게 부지를 사용할 경우 재산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때 면제된 세금을 다시 추징 조치할 수 있다.

연수구는 지난달 말 '세금이 면제된 기존 학교용 부지가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능대에 전달했다.

재능대는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맺은 업무협약(MOU) 등을 근거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능대 관계자는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끔 산학협력을 맺었고, 법률 자문을 거쳐 학교용 부지를 임시로 제공한 것"이라며 "연수구에 소명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연수구 관계자는 "기업의 주차장을 산학협력의 결과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면적을 조사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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