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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매각 위법행위 살펴봐달라" 공익감사 청구

송고시간2021-08-24 11:12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시도 관련 공익감사 청구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시도 관련 공익감사 청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시도 관련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4일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지분 매각 시도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살펴봐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가 대우건설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는 핑계로 매각 대금을 2천억원 낮췄다"며 "산업은행 내지는 산업은행 자회사를 이용한 대우건설 지분 매각 행위 전반의 위법행위를 감사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지분 매각 시도 과정에서 ▲ 경쟁입찰 절차 위배 ▲ 낙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의 위법 ▲ 2천억원의 국고 손실이 예상되는 배임행위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최대 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는 지난달 중흥건설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KDB인베스트먼트는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다.

중흥건설은 지난 6월 진행된 본입찰에서 2조3천억 원을 기재했다. 하지만 지난달 재입찰 때는 2천억원을 깎은 2조1천억원으로 수정된 입찰가를 제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면서 시장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2010년 당시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인수와 유상증자 등에 투입한 공적자금만 3조2천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본입찰 이후 매수의향자 요구만으로 2천억원을 깎아줬다면 산업은행은 국고를 낭비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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