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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착취 피해 청소년 범죄자 취급"…인권위 진정

송고시간2021-08-31 13:58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인권단체가 성매매 영업에 이용당한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 취급했다며 경찰관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 예방·피해 지원단체인 십대여성인권센터(센터)는 전날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 소속 단속팀을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 피해 청소년 A(17)양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에 이용당하던 중 성 매수자로 위장해 잠입한 경찰에 체포됐다.

A양은 당시 경찰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옷을 갈아입고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고, 이 때문에 과호흡 증세와 함께 몸이 떨리기 시작했으나 경찰은 이를 방치하다 증세가 심각해지자 약을 먹게 한 후 진술서를 쓰도록 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성인인 다른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훈방조치 됐지만, 경찰은 A양을 데리고 인근 지구대로 이동해 장시간 대기하도록 하다가 늦은 밤 A양의 거주지인 지방 소도시 경찰서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양은 구토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경찰은 또 A양에게 조사 시 보호자 동석을 강요해 받아들이도록 했고, A양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처벌법상 피의자 신분으로 새벽 4시가 넘어까지 조사했다고 센터 측은 주장했다.

센터 관계자는 "작년 11월 개정된 아청법 시행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하나, 단속팀은 피해 청소년을 피의자로 조사해 범죄자 취급하며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진정을 통해 잘못된 수사 관행이 명백히 드러나고 이런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관계자 처벌·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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