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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사건' 한명숙 남편, 52년만에 재심 받는다(종합)

송고시간2021-09-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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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와 남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
한명숙 전 총리와 남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산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이 52년 만에 다시 법원 판단을 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남편 박성준(82) 전 성공회대 교수가 청구한 재심에 대한 개시 결정을 내렸다.

박 전 교수는 1968년 5월 한 전 총리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고(故) 박경호씨 등을 포섭해 통혁당 산하 비밀조직을 꾸리고 공산주의를 찬양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3년의 옥고 끝에 1981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박 전 교수가 연루된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당시 중앙정보부가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결성해 정당으로 위장한 뒤 반정부·반국가적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8년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하기까지 20년간 수감됐다.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박경호씨는 지난 2007년 사망했으나 2018년 부인이 재심을 청구해 올해 7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교수도 2018년 재심을 청구했다가 3년 만에 법원의 개시 결정으로 재차 판단을 받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1968년 8월 3일 밤에서 다음날 새벽 무렵 적법한 영장없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됐고, 구속영장은 8월 6일 발부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형법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정 소속 수사관이 행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도 명백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재심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그동안 트라우마가 너무 커 다시 생각하기도 힘들어 재심에 대해 거부했다"며 "당시 고문을 많이 당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정식 공판기일을 열고 박 전 교수의 유무죄를 다시 따져볼 예정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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