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제보 검색어 입력 영역 열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BBQ, bhc 상대 12억원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송고시간2021-10-06 17:28

"bhc가 물품 횡령" 주장 인정 안돼

BBQ - BHC
BBQ - BHC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과거 계열사였다가 경쟁사가 된 bhc의 창고에 맡긴 물건이 사라졌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0-1부(홍승구 홍지영 김영훈 부장판사)는 6일 BBQ가 "1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bh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BQ는 과거 계열사였던 bhc의 지분을 2013년 6월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물류 용역계약을 맺었다. bhc가 BBQ의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계약이었다.

그런데 두 회사가 합동으로 같은 해 10월 bhc의 물류창고에서 전수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BBQ의 전산 기록에 비해 실제 창고에 보관된 재고 수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BQ는 2017년 12월 "bhc가 물류 용역계약에 따라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건들을 빼돌렸고 그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사라진 물품 가격 1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산에 기록된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는 두 회사가 서로 분리되기 전부터 오랜 시간 누적된 문제로 보인다며 bhc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원고(BBQ) 주장에 따르면 물류 용역계약을 맺은 지 약 3개월 만에 물품 재고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 많은 물량이 분실되거나 횡령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BBQ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1년 5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BBQ는 2014년 bhc 물류 담당 임직원들이 물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BBQ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BBQ는 이 밖에도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천1억원을 청구하는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패소하는 등 여러 소송을 냈다.

jaeh@yna.co.kr

핫뉴스

더보기
    /

    오래 머문 뉴스

    이 시각 주요뉴스

    더보기

    리빙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