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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미교포 신은미 국보법 위반 기소유예 취소

송고시간2021-10-10 09:00

'종북논란' 재미동포 신은미 씨
'종북논란' 재미동포 신은미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개 석상에서 북한 여행 경험을 말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내린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헌재는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신씨는 2014년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황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헌재는 신씨가 북한 여행 경험을 근거로 '북한에 핸드폰 보급이 상당히 이뤄졌다', '북한 맥주도 맛있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지만 대부분 이미 발간된 책자나 기사에 기반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신씨가 현장에서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북한 노래를 불렀지만 북한 체제 미화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씨와 함께 고발된 황선 씨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 6월 대법원 확정됐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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