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신해철법' 강화 추진…"의료사고 피해구제 더 쉽게"
송고시간2021-10-12 06:00
사망 등 중대사고→모든 사고로 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 확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29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이른바 '신해철법' 강화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신해철법의 적용대상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자폐성·정신장애 제외) 등의 중대 사고인데, 이를 모든 의료사고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의 의료분쟁 신청 건수(총 1만48건) 중 중대 사고여서 신해철법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19%(1천936건)였다.
피해 정도가 중대사고엔 미치지 못한 일반 사고(8천112건)가운데 병원의 참여 거부로 자동 각하된 경우는 거의 절반(47%·3천969건)에 육박했다.
강 의원은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의료사고 피해를 더 쉽고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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