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폐업후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400억원 무이자 대출지원
송고시간2021-11-02 09:30
7월 이후 재창업 업체당 최대 3천만원…대전신보가 신용보증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폐업자 사업재개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증 규모는 모두 400억원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대출은 무이자·3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다. 대출이자와 보증 수수료를 대전시가 전액 부담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또는 올해 폐업한 후 지난 7월 1일 이후 재창업한 지 1개월이 지난 개인 사업자(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다.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이달부터 관내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준비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사업은 종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sinbo.or.kr:4447)를 통해 확인하거나, 은행 영업점 또는 대전신용보증재단(☎380-3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달부터 단계적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만큼 사업을 재개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례보증이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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