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이슈] 애견과 혐견 사이…나는 어디쯤?
송고시간2021-11-15 17:30
(서울=연합뉴스) 반려동물 선호로 애견 인구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러나 종(種)에 따라 늑대만큼 큰 개도 있고 공격적인 성향의 개도 적지 않아 주변에 공포감을 주기도 합니다.
애견 인구도 적지 않지만 무서워하거나 가까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은데요.
문제는 개 물림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9월 30일 서울의 한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대형견에 30대 여성이 물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발목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어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는데요.
해당 놀이터는 구청이 운영하는 곳으로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데 가해 견(犬)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 노원경찰서는 가해 견주에게 과실치상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도 길 가던 60대 여성이 마을을 떠돌던 대형견에 물려 숨졌고, 지난 7월 경북 문경시에서는 산책하던 모녀가 견주가 풀어놓은 개 6마리에게 물려 중상을 입는 등 사고가 적지 않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책길 또는 집 주변에서 개를 보면 공포심을 느끼거나 반감을 보이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특히 개가 공격성을 보이는데도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경우 견주와 주변 사람들 간 갈등을 넘어 싸움도 종종 생깁니다.
지난 5월 6일 서울 은평구에선 60대 남성이 집으로 가던 길에 이웃 주민이 기르던 개가 짖자 '살인미수로 징역 7년을 살고 나왔으니 시비 걸지 마라. 착하게 살고 싶다'는 메모를 견주 집에 붙이고 욕설과 함께 위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남성의 사례에서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혐견 의식도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에 명시된 맹견 주인은 개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채울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겨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반려동물로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애견과 혐견 간에 거리가 짧지 않아 보이지만 서로 노력하면 좁힐 수 있지 않을까요?
견주는 주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애견 입에 마스크를 씌우고 목줄을 매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개를 안 키우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견주의 마음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인교준 기자 문정 인턴기자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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