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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어린이 친 운전자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12-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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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어린이 친 운전자 집행유예 (CG)
어린이보호구역서 어린이 친 운전자 집행유예 (CG)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15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경북 영천시의 초등학교 후문 근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제한 속도(시속 30㎞)를 초과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7)양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 쪽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난 점 등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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