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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외압' 수사팀 "공소장 유출 무관 명백해져"

송고시간2021-12-16 16:57

'공소장 조회 명단에 수사팀 없었다' 대검 답변 공수처에 제출

임세진 부장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열람·등사 신청
임세진 부장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열람·등사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가 11월 29일 오전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의 작성자와 결재자 등에 대한 열람등사신청과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과천=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검 감찰부 공문으로 수사팀이 공소사실 유출과 무관하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16일 밝혔다.

수사팀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조사 관련 질의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회신 공문을 전날 수사팀에 전달했다.

이 공문에는 감찰부 진상조사 결과 유출 관련자일 개연성이 높다고 파악한 검사 20여 명에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았고, 공수처 자료 제공은 영장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 답변 공문을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검사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성에 대한 대응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며 수사팀에 소속됐던 전·현직 검사 7명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려 했다.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에도 진상 조사 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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