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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환노위 소위 통과 세 번째 불발…28일 재논의

송고시간2021-12-22 18:04

비용 추계 둘러싼 여야 입장차 평행선…"법안은 거의 마무리 단계"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지난 12월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가 비용추계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22일에도 국회 첫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16일, 2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처리 불발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시도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이미 타임오프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위는 회의 시작 2시간여 만에 산회했다. 타임오프제 시행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로 계산해야 할지를 두고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여야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법을 통과시킨 뒤, 별도 위원회 등을 통해서 타임오프제 적용에 따른 비용의 한도나 시간을 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만큼, 법안 개정 과정에서부터 정확한 비용 추계를 해 세금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국민의힘 소속인 박대출 환노위원장은 소위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의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며 "비용이 많은 것도 안 된다.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고용노동부에 비용 추계를 다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자꾸 (타임오프제에) 캡을 씌우려 한다"며 "어떻게 (타임오프제 적용 사례) 기준을 다 여기서 정하느냐"고 반박했다.

다만 여야는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힌 만큼, 대체로 올해 안에는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별일 없으면 (다음 소위에서) 의결될 것 같다"고 전했다.

환노위는 오는 28일 오후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네 번째 소위를 열고 타임오프제 관련 법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전망이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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