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제보 검색어 입력 영역 열기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댓글

경찰, 마약 취해 운전하던 조폭 차량에 실탄 11발 쏴 검거

송고시간2021-12-29 08:51

댓글
실탄 발사하는 경찰
실탄 발사하는 경찰

(울산=연합뉴스) 29일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에서 마약을 한 조직폭력배의 차량이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도주하자 경찰관이 타이어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경찰은 실탄 11발을 쏜 후 운전석 창문을 깨고 테이저건을 쏴 운전자인 조폭 A씨를 검거했다. 2021.12.29 [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ngtae@yna.co.kr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마약에 취해 운전하던 조직폭력배를 경찰이 실탄을 사용해 검거했다.

29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1분께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차량은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기 시작했다.

순찰차 6대가 추적하자 해당 차량은 울산시청까지 3.8㎞가량을 내달렸다.

이어 해당 차량이 울산시청 별관 앞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순찰차들이 퇴로를 차단했다.

해당 차량이 주차된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다시 도주를 시도하자 경찰관들은 공포탄 4발을 발사한 후 실탄 11발을 타이어 쪽을 향해 쏴 이동을 막았다.

이후 운전석 창문을 깨고 운전자 30대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검거했다.

조폭 차량 도주 막는 경찰
조폭 차량 도주 막는 경찰

(울산=연합뉴스) 29일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에서 마약을 한 조직폭력배의 차량이 도주를 시도하자 경찰이 순찰차 등으로 막아서고 있다. 경찰은 실탄 11발을 쏜 후 운전석 창문을 깨고 테이저건을 쏴 운전자인 조폭 A씨를 검거했다. 2021.12.29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ngtae@yna.co.kr

경찰은 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가 이날 마약을 한 채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anto@yna.co.kr


핫뉴스

더보기
    /

    댓글 많은 뉴스

    이 시각 주요뉴스

    더보기

    리빙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