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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가해자 징계거부' 머니투데이 법인 과태료

송고시간2021-12-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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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청 시정명령 불수용…법원, 500만원 과태료 처분 정식 인용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작성 김민주(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원이 사내 성추행 피해자를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언론사 머니투데이에 과태료 부과를 정식 결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6단독 강동원 판사는 지난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머니투데이에 부과한 과태료 500만원에 대해 정식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16년 머니투데이에 인턴기자로 입사한 A씨는 상사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8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머니투데이는 A씨를 B씨와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으로 전보시켰고, A씨는 부당한 인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서울노동청은 머니투데이 법인에 B씨를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머니투데이가 이에 따르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머니투데이는 성추행을 부인하며 과태료 부과에도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도 부당 전보로 A씨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은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법원 결정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돼 다음 달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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