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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주저없이 행동하라"…실탄으로 조폭 검거한 직원 표창

송고시간2022-01-04 15:32

울산 남부서 격려 방문한 김창룡(왼쪽) 경찰청장
울산 남부서 격려 방문한 김창룡(왼쪽) 경찰청장

[울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들이 실탄을 사용해 강력 사건에 대응한 것에 "잘한 일이다"며 "사건 발생 시 주저 없이 행동하라"고 4일 말했다.

그는 이날 울산 남부경찰서를 격려 방문해 "사건 대응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 집행 모범 사례를 공유하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현장 대응 역할 분담과 숙련된 경찰 업무를 위해 예행 연습을 하고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자"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날 남부경찰서 유공 직원 6명에게 표창도 수여했다.

조폭 차량 도주 막는 경찰
조폭 차량 도주 막는 경찰

(울산=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에서 마약을 한 조직폭력배의 차량이 도주를 시도하자 경찰이 순찰차 등으로 막아서고 있다. 경찰은 실탄 11발을 쏜 후 운전석 창문을 깨고 테이저건을 쏴 운전자인 조폭 A씨를 검거했다. 2021.12.29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ngtae@yna.co.kr

해당 경찰관들은 지난달 29일 마약에 취한 30대 조직폭력배 A씨가 차량을 몰고 울산 도심을 가로질러 도주하는 것을 실탄을 사용해 검거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출동했던 경찰관 중 1명이 A씨가 과거 울산경찰청 근무 시절 인지하고 있던 조직폭력배임을 알아챘다.

이후 A씨는 차량을 몰고 3.8㎞ 내달려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까지 도주했고, 경찰 차량이 뒤쫓아 A씨 차량을 막아섰다.

A씨 차량이 굉음을 내며 다시 도주를 시도하자 경찰관은 바퀴 쪽에 실탄 11발을 쏴 멈추게 하고, 운전석 유리창을 깬 뒤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와 일반 차량 20대가 파손됐다.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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