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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불법 사육…멸종위기종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송고시간2022-01-17 16:52

불법사육농가 반달가슴곰
불법사육농가 반달가슴곰

[낙동강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반달가슴곰 불법 사육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낙동강청은 지난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을 보유한 동물원, 판매업체 등을 33차례 점검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사육시설 미등록(5건), 양도·양수 및 인공증식 미신고(4건), 허가받지 않은 개체 소유·진열(4건)이다.

멸종위기종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나 크기의 시설을 갖추고 낙동강청에 등록해야 한다.

또 양도·양수와 인공증식도 마찬가지로 낙동강청에 신고해야 한다.

낙동강청은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반달가슴곰 3마리를 사육한 울산지역 한 농가와 알락꼬리여우원숭이를 전시하면서 양도·양수 신고를 하지 않은 동물원 등 9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

부울경 지역 적발은 2019년 10건에서 2020년 8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알락꼬리여우원숭이
알락꼬리여우원숭이

[낙동강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낙동강청 관계자는 취미 생활 다양화로 멸종위기종 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점검을 통해 위반이 확인된 동물은 국립생태원, 공영 동물원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갖춘 보호시설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들이 불법적으로 사육되고 거래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제보 바란다"고 밝혔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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