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 불법 사육…멸종위기종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송고시간2022-01-17 16:52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반달가슴곰 불법 사육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낙동강청은 지난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을 보유한 동물원, 판매업체 등을 33차례 점검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사육시설 미등록(5건), 양도·양수 및 인공증식 미신고(4건), 허가받지 않은 개체 소유·진열(4건)이다.
멸종위기종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나 크기의 시설을 갖추고 낙동강청에 등록해야 한다.
또 양도·양수와 인공증식도 마찬가지로 낙동강청에 신고해야 한다.
낙동강청은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반달가슴곰 3마리를 사육한 울산지역 한 농가와 알락꼬리여우원숭이를 전시하면서 양도·양수 신고를 하지 않은 동물원 등 9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
부울경 지역 적발은 2019년 10건에서 2020년 8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취미 생활 다양화로 멸종위기종 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점검을 통해 위반이 확인된 동물은 국립생태원, 공영 동물원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갖춘 보호시설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들이 불법적으로 사육되고 거래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제보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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