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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지인 살해 암매장한 40대에 징역 18년

송고시간2022-01-19 15:23

법원 "인간생명이라는 대체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

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인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포항 한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지난해 10월 7일 체포됐다.

그는 B씨를 살해한 이후에도 "기다리고 있다"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인간 생명이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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