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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모텔서 초등생 성폭행한 20대 스키강사 구속영장

송고시간2022-01-19 17:45

강간치상·유사성행위 혐의 적용…이르면 모레 구속 여부 결정

강원경찰청
강원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 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을 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A(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도내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년인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서는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서울을 오가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곧장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승인하면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당시 검찰은 B양의 진술이 없고, A씨가 경찰에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던 상황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를 불승인했으며, 경찰에 향후 필요 시 구속영장 신청과 확실한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1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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