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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 코로나19 확진시 취약계층에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송고시간2022-01-26 10:5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됐거나, 시설 종사자나 가족이 확진된 경우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은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초기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부터 시행돼 왔다.

복지부는 올해 부산과 경북을 제외한 총 15개 시도에서 지역 사회서비스원이나 지역내 기관을 통해 긴급돌봄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충북의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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