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밀' 공간서 면 대신 보건용 마스크…오미크론 예방 5대수칙은
송고시간2022-01-27 16:35
3차접종-접촉최소화-고위험군 PCR검사-유증상자 신속검사 등도 핵심
"대규모 유행 촉발시 사회적 피해 증가, 수칙 준수로 유행 억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방역당국이 27일 오미크론 변이 감염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수칙'으로 '3차접종 적극 참여', '보건용 마스크 착용', '대면 접촉 최소화', '고위험군 PCR검사',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를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오미크론 변이가 설 연휴(1.29∼2.2)를 기점으로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할 경우 방역·의료 부담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5대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3차접종(부스터) 적극 참여하기'를 첫번째 수칙으로 꼽으면서, 국내 조사 결과 3차접종 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 접종 전보다 10.5∼113.2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서는 3차 접종으로 입원 예방효과가 80∼85%에 달하고 지속 기간도 최장 6개월이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수칙인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쓰기'에 대해서는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타인과 접촉시에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는 권장되지 않는다.
특히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3밀 시설이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하는 경우라면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우선 권장된다고 강조했다.
또 접종력과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되 하루 3번, 10분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라고 당부했다.
세번째 수칙인 '대면 접촉 줄이기'에 관련해서는,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는 설 연휴에도 고향방문·여행 대신 집에 머물고 비대면 세배로 60세 이상 어르신과의 접촉을 줄여달라고 구체적으로 권고했다.
고향 방문하더라도 짧게 머물고 손 씻기·환기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키며,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수칙인 '60세 이상, 고위험군 유증상 시 신속하게 PCR 검사하고 치료받기'와 '유증상 시 신속항원검사 받고 치료받기'는 조기 진단·치료와 관련이 있다.
당국은 60세 이상 고령층·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확진되면 신속하게 먹는치료제를 복용하는 등 조기 치료를 받아 위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0세 미만에 대해서는 가정·지정의료기관·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인 경우 곧바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는 외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된 26일 오후 서울 종로5가 약국거리에 마스크를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2.1.26 mjkang@yna.co.kr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새 검사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검사 행동 수칙도 마련됐다.
새 검사체계의 핵심은 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높은 고령자와 고위험군부터 먼저 PCR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미 전날부터 광주·전남·안성·평택 지역에서 새 검사 체계가 시행되고 있으며, 29일에는 전국 선별진료소 256곳으로 확대된다.
내달 3일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 204곳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새 체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신분증을 들고 선별진료소를 찾으면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밀접접촉자, 수동감시자, 해외입국자 등은 격리통지서나 검사 안내 문자를 통해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나 휴가 복귀 군인 등 선제검사 대상자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을 지참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안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오미크론 방역체계가 시작된 경기도 안성시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26일 오전 관계자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2.1.26 xanadu@yna.co.kr
당국은 "새 검사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이달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두고 현장 상황에 따라 검사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검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침이나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와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지참하면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sy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1/27 16: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