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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폐지 이어 '문화재' 용어 바꾼다…분류체계도 개편

송고시간2022-02-09 06:30

문화재보호법 60년 만에 획기적 변화…"문화재란 표현에 한계"

문화재청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아우르는 대체용어 검토 중"

눈 내린 경복궁
눈 내린 경복궁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문화재청이 지난해 국보·보물·사적 등에 붙인 문화재 지정번호를 공식적으로 폐지한 데 이어 올해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 변경과 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근간이 되는 '문화재보호법' 제정 60년 만에 일어나는 대대적인 변화로, 문화재 관련 법률이 대폭 정비되고 나아가 '문화재청'의 기관 명칭까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명칭 변경과 분류체계 개편 방안을 문화재위원회에 분과별로 보고하고 연내에 관련 방침을 확정한 뒤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인위적이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정한다.

또 문화재를 건축물과 미술품 같은 '유형문화재', 전통 공연·예술·기술을 포함하는 '무형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을 아우르는 '기념물', 풍속과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과 기구 등을 뜻하는 '민속문화재'로 나눈다.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에서 1950년 제정된 동명 법률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알려졌다. 일본에는 여전히 '문화재보호법'이 존재하며, 문화재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민속문화재·기념물·문화적 경관·전통적 건조물군으로 분류한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옛 유물이나 경제적 재화의 의미를 강조하는 느낌이 강하고,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형문화재는 물론 무형문화재와 동식물·자연 환경의 보존과 활용을 담당하는 문화재청의 정책 범위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분류체계 역시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으로 나누는 유네스코 등과 달라 국내외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라는 단어 대신 '유산'(遺産)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유산'은 보통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을 의미한다.

문화재청은 우선 '문화재'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그 아래에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을 둘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문화재보호법의 이름을 변경하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다루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무형문화재법은 2016년 시행됐다.

담양 소쇄원
담양 소쇄원

[담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같은 문화재 분류체계 개편은 2005년부터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7년에는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문화재 분류체계 구체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문화재 분야의 세계적 추세와 문화재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문화재 관련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며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고 문화유산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들로부터 개선안에 관한 의견을 모은 뒤 3∼4월쯤 정책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 개선안을 확정하고 법률 작업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망라하는 용어가 필요한데, 아직 무엇으로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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