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기차 사면 보조금 지원한다…올해 2천351대 대상
송고시간2022-02-14 13:51
전기 승용차 보조금 최대 1천300만원…18일부터 시행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 등에는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오는 18일부터 전기차 민간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지난해 1천912대보다 증가한 2천351대(승용차 1천700대·화물차 400대·버스 51대·이륜 200대)에 대해 시행한다.
시는 1차로 259대(승용차 195대·화물차 50대·버스 14대)분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마감되면 이후 나머지 2천92대에 대해 차례로 보급을 이어간다.
올해 보조금은 전기 승용 최대 1천300만원, 전기 화물 최대 2천만원 등이다.
배정 물량 중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전기 택시의 경우 국비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차량 구입시 제조판매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창원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등에게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한편 시는 지난달 개정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안내했다.
시는 오는 4월까지는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적발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 완료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수송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차 보급과 더불어 전기차 보급에도 힘쓸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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