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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검찰,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건축 구자학 달성군의장 기소

송고시간2022-02-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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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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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18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구자학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 의장은 2017년 한 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 약 2천500㎡를 불법으로 취득해 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지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될 경우 다른 지역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移築權)을 사들여 범행했다. 이축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거래할 수 없다.

구 의장은 또 사들인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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