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건물 철거 현장서 붕괴 사고…굴착기 기사 숨져(종합2보)
송고시간2022-02-23 14:14
무너져 내린 굴뚝 일부 굴착기 운전석 덮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백나용 기자 = 제주대학교 건물 철거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3일 제주대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굴삭기가 떨어진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사고 현장의 모습. 2022.2.23 jihopark@yna.co.kr
2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건물 일부가 무너져 굴착기를 덮쳤다.
이 사고로 굴착기 기사 A(55)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철거 업체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철거 공사 첫날로, 사고는 A씨가 굴착기로 과거 학생 체육·편의시설로 사용됐던 건물의 굴뚝을 철거하던 중 굴뚝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굴뚝은 전체 높이 약 12m로, 철거 과정에서 무너진 절반가량이 굴착기 운전석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확인 결과, 굴착기 운전석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돼 있었다.
당시 현장에는 신호수 1명과 분진을 가라앉히기 위해 물을 뿌리는 근로자 1명, 또 다른 굴착기 기사 1명, 이 외 일용직 근로자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 관계자 B씨는 "굴뚝이 아닌 건물 다른 부분부터 철거하라고 권했지만, A씨가 굴뚝부터 철거하기로 하고 이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가 중대 재해 처벌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 현황과 공사 금액,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살펴보고 있다.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년 유예기간이 부여돼 이번에는 50인 이상 기업만 즉시 시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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