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료사고로 기소된 신해철 집도의, 재판서 인과관계 부인
송고시간2022-03-08 11:15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의료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의사가 다른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사 강모 씨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첫 공판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씨는 "망자와 유족께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씨는 2014년 7월께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자는 수술 도중 대량 출혈을 일으켰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졌다.
강씨가 의료사고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앞선 두 사건은 모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또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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