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방선거 이후로…"기부행위 소지"
송고시간2022-03-22 16:53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와 5개 시군이 4월부터 지원하기로 했던 '예술인 창작지원금'의 지급 시기가 6·1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졌다.
경기도는 22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여질 수 있어 예술인 창작지원금을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하기로 했다"며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교부될 수 있도록 시군 지자체와 협의해 행정절차는 미리 이행해 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다.
도가 성남·의왕·여주·동두천·연천 등 5개 시군과 함께 올해 처음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한 차례 지급한다.
전체 사업비 32억원(3천200명분)은 도와 5개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 도의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해 추가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사업비가 편성됐다"며 "따라서 별도의 조례가 아닌 기존의 '경기도 예술인복지증진 조례'를 지원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지 않은 금품 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기부 행위로 보고 있어 이를 고려해 지급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기로 하고 이를 5개 시군에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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