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서 감형…공동정범→방조범
송고시간2022-03-23 14:04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영화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이를 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수당·실비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받은 뒤 6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뒤 수당 등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1심에서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고, 이에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채권추심업체에 채용된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지 못했던 만큼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고,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을 인식했더라도 가담 정도는 방조범에 불과한데 원심은 공동정범으로 잘못 판단했고, 1심의 형이 무겁다고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기 조직원에게서 범행 내용이 무엇인지 들었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피고인의 업무방식이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데다 보이스피싱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방조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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