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아내 흉기로 살해…50대 징역 18년
송고시간2022-03-24 14:30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당한 근거도 없이 피해자의 외도를 막연하게 의심했고, 피해자가 해명했는데도 추궁하다가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여 년 전부터 술에 취해 피해자와 자녀들을 폭행하는 습벽이 있었다"며 "가정폭력의 강도가 점차 강해져 일어난 사건으로 우발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해를 하는 등 엉뚱한 행동을 하다 뒤늦게 신고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2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캠핑장에 주차한 차 안에서 5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숨진 B씨를 차량에 태운 채 인천시 서구 경서동으로 이동한 뒤 길거리에서 행인에게 "사람을 죽였다. 신고 좀 해 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인근에 주차된 그의 차 안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봤다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가 본 내용은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착각해 B씨의 휴대전화로 잘못 보낸 문자 메시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소주를 마신 뒤 차 안에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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