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화성산업 주총 때 동진건설 지분 의결권행사 가능"
송고시간2022-03-29 14:32
"화성산업 최대주주 동진건설은 이홍중 전 회장과 우호관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민사20부(박세진 부장판사)는 29일 이인중 화성산업 명예회장이 화성산업과 동진건설을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진건설이 자본시장법령이 정한 기한 내 주식 대량보유상황에 관한 신규보고를 마쳐 법령이 정한 보고 의무를 이행한 만큼 채권자(이인중)의 신청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인중 명예회장은 이달 31일 화성산업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홍중 전 회장과 우호관계에 있는 동진건설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홍중 전 회장이 최대 주주인 화성개발은 화성산업 주식 112만주(9.27%)를 자회사인 동진건설에 매각하면서 동진건설은 화성산업 최대주주가 됐다.
이홍중 전 회장 등은 60% 가까운 동진건설 지분을 갖고 있어 이인중 명예회장·이종원 회장 부자와 화성산업 경영권을 두고 다툴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됐다.
이에 이 명예회장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23일 이인중 명예회장의 아들인 이종원 화성산업 회장이 숙부인 이홍중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대표이사 회장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이종원 회장이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최초로 열리는 화성산업의 이사회 종료 때까지 대표이사 회장 지위에 있고, 이홍중 전 회장은 회장 지위에 있지 않다"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으로 이달말 화성산업 주주총회는 이종원 회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된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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