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송고시간2022-03-30 14:55
(정읍=연합뉴스) 전북 정읍시는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준을 유지하면 최대 5년까지 혜택을 준다.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4월 1∼25일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30 14: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