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행 방해하고 병원 직원 폭행 50대 징역 1년 8월
송고시간2022-03-31 15:07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싣고 오던 사설 구급차의 앞길을 가로막고 30분 동안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구급차가 자신의 보행을 방해한 것에 불만을 품고 구급차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달 26일에는 경북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30)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같은달 29일에도 술에 취해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렸고, 여러 혐의로 구속된 뒤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도 함께 수용된 사람을 폭행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행위로 병원 보안업무가 상당한 지장을 받았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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