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엉뚱한 서류로 한 외국인 보호명령 취소해야"
송고시간2022-04-04 16:30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행정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시리아 국적의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보호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15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에 머물던 A씨는 대구출입국외국인관리소가 2020년 7월 자신에게 강제퇴거명령과 함께 송환 전 보호명령을 내리자 해당 보호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가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사는 등 여러 범죄행위를 이유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했다.
이에 A씨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과 보호일시해제,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연이어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소송에서 "피고(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보호명령서를 제시하지 않고 보호명령을 한 만큼 절차적 하자가 크고 명백해 해당 명령은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강제퇴거명령 등을 할 때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무원은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서'가 아닌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명령서'를 잘못 출력해 강제퇴거명령서와 함께 원고에게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장판사는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서와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명령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다른 만큼 이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더라도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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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4/04 16:30 송고